김영란법 2년, 법인 접대비 줄었을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탁금지법 안내문 이미지[중앙포토]

청탁금지법 안내문 이미지[중앙포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 650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2451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2013년(2012년 귀속분, 9조68억원)부터 2016년(2015년 귀속분, 10조8952억원)까지 신고된 법인 접대비 규모는 매년 증가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인 2017년 신고된 2016년 귀속분 접대비 사용금액은 245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2016년에는 사실상 10·11·12월 3개월 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1년 단위로 집계되는 접대비 규모를 줄일 정도로 청탁금지법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 금액 상위 0.1% 법인 695개 접대비 사용액 감소가 전체 법인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상위 0.1%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 신고 규모는 2013년(2012년 귀속분) 1조3801억원으로 전체 법인 접대비의 15.3%였다.

2016년(2015년 귀속분)에도 1조7938억원으로 전체 법인 접대비의 16.5%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2017년(2016년 귀속분)에는 1조 5361억원으로 감소하고, 전체 법인 접대비에서의 비중도 14.4%로 줄었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접대비 사용액도 2016년(2015년 귀속분) 27억 8000만원에서 2017년 (2016년 귀속분) 22억1000만원으로 7억7000만원 감소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 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 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