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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한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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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원=김영석기자】 수원지검은 31일 절도용의자를 5시간동안 고문한 경기도 용인경찰서 내사지서 최정원경장(38)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가혹행위)혐의로 구속하고 신정균·(28) 이기현 (27)순경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경장등 3명은 지난26일 오후4시쯤 주민들이 절도용의자로 신고한 권오정씨(24·경기도용인군내사면양지리)를 범행을 자백하라며 수갑을 채우고 5시간동안 어깨꺾기와 볼펜끼워 손가락돌리기등의 가혹한 고문을 한 혐의다.
권씨는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날 오후9시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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