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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 보증 3년으로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자동차 메이커들의 출고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기간 (아프터 서비스)이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차 폐차장수도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춰 크게 늘릴수 있게 됐다. 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메이커의 무상보증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엔진과 각종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3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메이커들의 보증의무를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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