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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국회 본회의 통과…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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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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