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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법원은 89년 3월부터 각 지방별로 법원과 변호사가 협의해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국선변호인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명부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 왔다.
대법원은 또 국선변호에 경험과 열의가 풍부한 변호사를 위주로 현실에 맞도록 국선담당변호사수를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 1인당 국선담당 사건수를 연50∼1백건으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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