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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등 22품목 수입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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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1월1일부터 수입감시제도를 페지, 지금까지 감시품목으로 묶여있던 카제인·고사리등 농산물 14개 품목을 포함, 모두 22개품목을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31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9년부터 수입급증을 막기위해 국제수지 방어수단으로 수입감시제도를 운용해왔으나 미·EC등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이에 대해 음성적인 수입규제라는 비난이 커 올해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현행 34개 수입감시품목중 냉동건조 고사리·염장양솜이·카제인등 농산물 14개 품목과 윤전기·견방사등 공산품 8개 품목등 모두 22개 품목을 완전 수입자유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농산물의 일시 완전개방이 농민들에게 줄 충격을 우려, 냉동염장마늘·누에고치등 12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를 수출입공고상의 수입규제 품목으로 새로 편입시켜 당분간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원목·유연탄을 공산권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무공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던 특수지역 수입확인제도를 대북방교역 확대추세에 맞춰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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