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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조양호 회장 내일 또 검찰 소환…올해 들어 네 번째

중앙일보

입력

조양호 회장,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연합뉴스]

조양호 회장,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 회장은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7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자택 경비 비용을 그룹 계열사 돈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횡령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 새로 확보한 증거도 있어 사실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처남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처남 소유 회사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는 등 각종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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