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 장관 내일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5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7일 서울 을지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김종호 전 건설부 장관이 건축업자들로부터 수의계약 해주는 대가로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27일 오후 소환, 28일 중 특가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건설업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건설부 장관 재직 때인 83년 말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을지로2가 재개발 사업을 건설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업자 선정을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태평양·롯데·한양·진덕산업 등 4개 회사와 수의 계약토록 한 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7일 오전 정수창 전 대한상의 회장을 소환, 일해재단 기금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의 강제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등 고액 기부자들을 금주 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한선주의 한진해운 인수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윤석민 대한선주 회장을 27일 오후 검찰청사로 소환했다.
윤씨는 그동안 이와 관련, 검찰에 3차례 소환됐으나 출두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가 출두할 경우 대한선주 비자금 1백억 원의 조성 경위와 윤씨의 횡령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26일 검찰에 출두한 이순자씨의 전 비서관 김동연씨(48·여)는 『청와대에서 관리한 새 세대 육영회 기부금 2백35억9천9백만 원과 이자 1백73억6천5백만 원은 모두 장부에 기재한 뒤 입금 관리하다 82년1월부터 88년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모두 육영회 사무처에 이관됐다』며 기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 전석영씨는 검찰에서 『처음 얼마간은 내 명의로 불특정 금전신탁을 하고 통장은 김동연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이들 기금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2명을 26일 오후6시30분쯤 모두 귀가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