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표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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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른 근로 소득자들의 간이 세액표가 작성,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계 동향 통계상 가장 평균적인 「월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45만4천 원의 봉급에 배우자를 포함, 3명의 식솔을 거느린 가장의 경우 현재는 월1만1천7백60원의 세금을 내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보다 8천7백60원이 적은 한 달에 3천원씩의 근로소득세를 봉급에서 떼게된다. <별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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