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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공식 사과

중앙일보

입력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중앙포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중앙포도]

부산시가 역대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만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가 복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살인 등을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다.

오 시장은 "30여년의 세월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이 잊혔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3일 검찰개혁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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