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무허 건물 증 개축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년부터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 곧 달동네의 주민들이 서로 논의하여 뜻을 한 데 모으기만 하면 재개발로 집을 철거당하지 않고 지금 살고있는 땅을 싼값에 오랜 기간 나누어 사들여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같은 달동네에서는 정부는 상하수도·소방도로·공중 변소 등 기본시설만 놓고 건축법상 외 규제를 크게 완화, 각자가 능력 것 집을 고치고 늘려 살수 있게 된다.
박승 건설부 장관은 22일 서울봉천3동 달동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감은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도시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입법 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장관이 언급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는 89년부터9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우선 집 임자와 세입자들이 종전 방식대로 재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정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정부가 해당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국·공유지를 장기분할 납부 방식으로 불하하며 재산권을 인정받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지구 에서는 건축법·도시계획상의 제약을 거의 물어 증·개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덧붙여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건축물만큼은 절대 규제를 풀지 않겠으며 다만 10년 그린벨트 가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