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모두 관광여권 신청도 가능|달라진 「여행자유화」문답으로 알아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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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해외여행자유화조치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1년 단수로 발급하던 관광여권을 3년 복수여권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권을 상용·문화 등 목적별로 발급하는 것을 유효기간별로 구분토록 한 점입니다. 한마디로 해외여행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간별 발급기준은 무엇입니까.
『3년 유효 복수여권은 관광·방문·기술연수 등 특별한 목적을 밝히지 않는 여행자에게 발급하고 5년 유효 복수여권은 종전의 상용·문화·유학·취업 등 직업·학업활동과 관련된 자나 동거자, 이주 및 국외거주자에게 발급됩니다. 그리고 1년 단수여권은 병역해당자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발급됩니다.』
-병역법상 적령미달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만 14세부터 17세까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여권발급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여권유효기간과 병역문제가 연관되므로 일률적으로 3년·5년 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l7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증(VISA)취득 등 편의의 차원에서 외무부가 판단, 적절히 유효기간을 연장토록 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5년 여권을 갖고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족이 모두 관광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 해외도피의 소지가 있으나 자율화에 더 우선을 두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불법해외도피가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은 무시해야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병역미필자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현행과 같이 18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필자는 병무청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된다면 유학·해외취업·이민도 완전히 개방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학의 경우 문교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해외취업 및 이민의 경우는 현행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여권구비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소화됩니까.
『3년 복수여권인 경우는 현행 관광여권의 구비서류와 같이 여권발급신청서·주민등록등본·신원진술서 및 소양교육필증(해당자에 한함)만 제출하면 됩니다.
5년 복수여권의 경우는 그 동안 상용·문학 등 그 목적에 따라 10여가지 서류가 필요했으나 내년부터는 초청장·갑근세·국세 완납필증 등이 생략되나 다만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여권기재 변경, 예를 들어 관광여권으로 나갔다가 기술연수 등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 허가를 받아야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권유효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 등으로 갔다가 변경할 때는 문교부의 관계규정 등에 따라야합니다.』
-그 동안 부부가 함께 나갈 때 부인에게는 단수여권이 발급됐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교포입국자 중 60세 이상에게 체재연장 혜택을 주면 늙은 교포만 모두 귀국하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모국친지상봉의 기회를 확대해준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양교육은 여권발급 때마다 받아야 합니까.
『75년 1월 1일 이후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평생에 한번 받으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무원도 관광 등 사적인 해외여행이 가능합니까.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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