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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판단’ 재판국원 전원 교체

중앙일보

입력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 [연합뉴스]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 [연합뉴스]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이어지는 이른 바 ‘교회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전날(11일) 명성교회 세습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의한 데 이어 12일 재판국 전원 교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예장 통합총회 총대들은 이날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재판국보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총대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과 재판국 전원을 재공천하기로 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국원 15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결과 8명이 청빙 유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회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번 예장 통합총회에서도 핵심 안건이 됐다.

전날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 담임목사의 자녀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세습 판결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어 이날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판은 새로운 재판국원이 맡게 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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