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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아파트 소음에 벌금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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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는 아파트 층간의 소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주로 아파트)은 24일까지 관리규약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 문을 심하게 닫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입주대표자회의가 1차로 시정권고를 하고 2차로는 경고문을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늦은 시간과 이른 시간에 화장실.부엌 물 내리는 소리,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와 경고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표자회의에서는 '벌금(과태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물릴 것이냐,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입주자들이 별도로 정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과태금을 물리는 상황까지 가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소음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분쟁 현장에서 측정해 보면 대부분 소음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소음 강도보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소음 강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웃끼리 인사를 나누고 정을 두텁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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