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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빨간 거짓말로 당선"···검찰, MB 징역2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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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 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을 구형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봤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비판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고 갖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은 오는 10월 5일로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10월 8일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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