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마구 배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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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청은 13일 수도권지역 83개 특정산업폐기물(중금속) 배출업소와 재생·이용업소를 대상으로 9∼10월중 특별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인천제철(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버림) 등 11개 업소를 고발 조치했다.
또 폐기물을 무자격자에게 위탁 처리케 한 쌍룡자동차·만도기계·국제금속·대덕전자 등 11개 업소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며 4개 업소는 경고 조치하는 등 모두 26개 업소를 행정 조치했다.
고발된 위반업소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대표자).
▲인천제철(최수일·인천시 송현동) ▲삼성반도체통신(강진구·용인군 기흥읍) ▲㈜대호(김기태·광주군 오포면) ▲삼성연공업(홍사명·안산시 원시동) ▲상신금속(한광림·광주군 오포면) ▲서울농약(윤재천·고양군 화전읍) ▲세창파이프산업(윤의상·시흥군 군자면) ▲신진정련공업 (이정교·고양군 화전읍) ▲유신화학(유춘석·부천시 춘의동) ▲㈜중일(김두현·안산시 원시동) ▲화진금속공업(이강학·안산시 반월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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