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군면제 논란과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과, 군복무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현행법은 예술 활동과 선수 생활 자체를 예술·체육요원의 군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준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 면제 문제가 국내외적 관심을 받으면서 현행 병역법의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예술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고, 특정 분야에서 활약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다만 예술·체육 등 생물학적 나이가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