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먼저 보여준다 … 완전표시제 첫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풀무원이 제품의 모든 원재료를 포장지에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실시한다. 또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그동안 표시하지 않았던 내용물까지 모두 드러내기로 했다. 풀무원은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부터 자사 제품에 대해 이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전표시제는 정부가 9월부터 국내 시판 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종전엔 식품 포장지 뒷면에 주요 원재료를 5개까지만 적어 왔으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모든 원재료.성분명을 표시토록 법을 개정했다. 풀무원의 이효율 마케팅본부장은 앞장서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데 대해 "선례를 만들어 이 제도의 활성화에 일조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가 원재료 이외에 추가로 공개할 내용은 ▶식품첨가물 ▶미 식품의약국(FDA) 기준 14대 영양성분 ▶주의할 5대 영양성분 등이다. 소비자들의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영양성분의 하루 기준치도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특히 트랜스지방.나트륨.당류 등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5대 성분을 눈에 잘 띄는 포장지 앞면에 기재할 계획이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주의 문구도 추가한다. '본 제품은 원재료 일부에 밀.메밀이 함유돼 있으니 알레르기 질환자는 주의 바랍니다'는 식이다. 풀무원은 20일부터는 출고 제품의 70~80%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반인들에 생소한 원재료와 첨가물은 홈페이지(www.pulmuone.com)를 통해 제조방법과 사용사례, 함량 등을 따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남승우 총괄사장은 "완전표시제가 식품업계에 불리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소비자의 안목을 높이고 바른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면 장기적으로 업계 발전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필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