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씨에 구인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7일 전 민정당 대표위원 정래혁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민정당 사무차장 이상재씨를 강제 구인키로 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다음 재판기일인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까지 법정에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씨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강제 구인된다.
이씨는 원고측 증인으로 채택돼 7차례에 걸쳐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사건과 관련, 정씨를 세 차례나 만난 핵심인물이므로 이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서 『이씨가 국회에는 출두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구인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84년 8월 9일 이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당의 방침이니 재산을 헌납하라』며 자신의 등기권리증·인감증명 등을 받아가 54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첫 재판 때부터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