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학교 수업 중 교사 치마 속 몰카…‘퇴학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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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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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미지역 모 고교생 A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교사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B씨가 개인 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A군이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 이후 B씨는 30여분이 지난 뒤 다른 학생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

B씨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B씨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B씨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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