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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딩크 귀화를” 박항서 감독이 실제로 베트남 국적 취득하면 벌어지는 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7일 오후 인도네시아 브카시 패트리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U-23 남자축구 8강전 베트남과 시리아의 경기 연장 후반 베트남의 골이 터지자 박항서 감독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27일 오후 인도네시아 브카시 패트리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U-23 남자축구 8강전 베트남과 시리아의 경기 연장 후반 베트남의 골이 터지자 박항서 감독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박항서(59)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현지 음식 쌀국수와 히딩크를 합해 그에게 ‘쌀딩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베트남 네티즌들도 박 감독에게 귀화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박항서 감독이 실제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동안 한국 국적 스포츠 선수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가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로 귀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항서 감독이 실제로 베트남으로 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 국적을 자동으로 잃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감독직을 계속 맡을 수 있어 안현수 선수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관련 법을 개정해 복수 국적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박 감독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복수 국적을 가지려면 결혼 이민자이거나 65세 이상 동포, 우수 인재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 국적자는 국내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기준을 무한정 낮추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한국명 임피제) 신부에 명예국민증을 헌정 하는 모습. '돼지신부'로 불리는 맥그린치는 지난 4월 선종했다. 명예 국민증이 사후에 헌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법무부]

지난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한국명 임피제) 신부에 명예국민증을 헌정 하는 모습. '돼지신부'로 불리는 맥그린치는 지난 4월 선종했다. 명예 국민증이 사후에 헌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법무부]

 베트남에서 한국이 거스 히딩크 감독에 명예 국민증을 준 것처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있다. 명예 국민증은 국적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우 차원에서 준다. 출입국 편의 정도만 봐줄 뿐 의료보험과 같은 경제 혜택은 없다.

 한국에서 명예 국민증을 받은 외국인은 거스 히딩크(72)와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봐온 스퇴거 마리안느(82), 피사렛 마가렛(81) 수녀 등 3명뿐이다. 지난 6월 법무부는 64년간 제주도를 위해 헌신하다가 선종한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에게 명예국민증을 헌정했다. 사후 헌정으로는 최초 사례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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