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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해도 처벌' 사실 아닌데...낙태수술 중단 선언한 산부인과 의사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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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HD라이브 초음파를 통해 촬영한 태아 영상 [중앙포토]

HD라이브 초음파를 통해 촬영한 태아 영상 [중앙포토]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비도덕적 행위로 명문화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반발 #'신고만으로 처벌' 주장 사실 왜곡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했다”라고 비판하며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할 수있도록 하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의사회는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복지부의 낙태수술 의사 즉각처벌권을 철회해주세요' '낙태 수술 중단 철회해달라'는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정부가 낙태 수술과 관련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의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개정 행정규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기존에는 낙태 수술을 포함해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만 받게 돼 있었다. 진료 중 성범죄(12개월), 무허가 의약품 사용(3개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6개월) 등으로 강화됐다.

현행법상 낙태 수술한 의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 270조는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ㆍ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전에도 불법 낙태수술한 의사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내렸다. 달라진게 없는 상황이다. 2013~2017년 불법 낙태 수술한 의사 21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중앙포토]

한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중앙포토]

이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뜬금없는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언을 해 사회적인 논란만 불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죄가 사문화된 법이라 해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건 이제껏 불법을 자행해왔다고 시인하는 것 아니냐”라며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기존 의사회와 직선제 의사회로 나뉘어 몇년째 내전을 벌이는 중인데 서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전에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행정처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이 ‘나 낙태수술 받았어요’라며 의사를 신고하면 복지부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바로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들을 위해 수술해온 의사들을 비도덕적인 의사로 규정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수술 하게 만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일학 연세대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라며 “다만 정부가 행정규칙 개정 이전에 전문가인 의사단체와 의사소통하며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시켰다면 혼란이 덜 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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