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씨 28억 사기·횡령 … 논문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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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연구는 김선종(34) 전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황우석(52)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지휘한 '논문 조작'이 결합한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황 전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선종 전 연구원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병천(41).강성근(37)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관련자 4명도 사기와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2004, 2005년 사이언스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한 뒤 2005년 9월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비를 받아 빼돌리는 등 2000년 10월~2005년 9월 정부지원 연구비와 민간후원금 등 모두 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황 전 교수는 빼돌린 돈 가운데 1억원을 정기예금하는가 하면 부인의 승용차 구입비, 정치인 후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황 전 교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월 이후 불임시술비 명목 등으로 3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논문조작과 관련, 검찰은 "국내외적으로 처벌사례가 없고 학계의 논쟁을 통해 검증.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황 전 교수의 불구속 신병처리에 대해선 "학문적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구속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장혜수.문병주 기자

◆섞어심기=김선종 전 연구원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몰래 가져와 서울대 연구실의 배반포와 섞어 넣은 것을 말함.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의 '바꿔치기'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애초부터 바꿔치기할 줄기세포는 있지도 않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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