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 완전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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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90년초부터 원료를 비롯한 모든 의약품수입이 완전 개방된다.
보사부는 28일 정부의 개방경제시책에 발맞추고 대외통상마찰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의약품수입 개방화방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약사법과 통합공고 등 의약품수입 관계법규를 금년말까지 개정,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입금지된 향정신의약품·에페드린 등 특수원료의약품 12종류와 혈액제제·순환기계용약·캅셀제 등의 의약품수입이 90년초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이 자율화되고 한방제제중녹용제제도 수입이 개방된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수입개방의 전 단계조치로 지금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으로 수입하고 있는 원료 의약품의 수입절차를 12월부터 신고제로 전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12일까지로 되어있는 수입관련 민원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완제의약품을 수입할 때에도 최초 수입 때만 보사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2차 이후에 수입할 때는 수출입협회에 신고절차만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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