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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징역 25년' 선고 판사, 박지만과 고교 동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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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58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중앙고 동기동창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부장판사와 박 회장은 1974년 중앙고에 입학해 1977년 졸업했다.

학교동창이지만 재판 기피ㆍ회피 사유 안돼 #법원장까지 지낸 후 재판 판사로 복귀

김문석 부장판사 [법원사람들 유튜브 캡처]

김문석 부장판사 [법원사람들 유튜브 캡처]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이 배당될 당시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기피ㆍ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가족의 학교 동창은 명시적인 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사건이 1심에서 함께 심리됐고 방대한 자료를 공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전산 배당하지 않고 직접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ㆍ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 생활을 시작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ㆍ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원장 근무 이후 항소심 재판장으로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생긴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초대 재판장을 맡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해자 증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 베테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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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후 항소심 재판을 포기했었다.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내자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와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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