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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배당되면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1심 재판도 함께 진행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 포기서를 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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