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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은 합법 가장한 준혁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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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면에서 계속

<이광표씨(전 문공 장관) 증언>
◇이철 의원(무) 신문
-허문도씨는 통폐합 문서작성에 이 증인·이수정씨 등과 팀을 만들었다고 했다. 허씨가 주도했다는 건 증인의 위치를 짐작케 한다. 5공 정권 초기 2년간 입노릇을 한 소감은.
『착잡하다.』
-언론인해직 계획은 언제 알았나.
『80년7월 공무원 숙정이 단행됐으며 그 시기를 전후해 같은 맥락의 언론인 숙정을 구두로 연락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나.
『소상한 기억은 없으나…보안사에 파견된 김기철 서기관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
-협조요청은.
『없었다.』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자율결의를 하도록 하라는 연락도 못 받았나.
『김 서기관을 통해 양 협회에 자율 결의토록 업무 연락하라는 지시는 받았다.』
-보안사에서 관장한 건가.
『세부계획을 그 쪽에서 추진중인 걸로 이해했다 .』
-누가 받아 누가 전달했나.
『권정달 처장이 나에게 직접 가져왔다.』
-몇 명이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대략 말해보라.
『중앙사만 있었는데 각 사 20명 정도로 2백명 이내였다.』
-지방사는.
『없었다.』
-누가 전달했나.
『2개 사는 내가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는 누구엔가 위임했다.』
-문공부가 추가하지 않았나.
『하지 않았다.』
-각 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나.
『진행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받았나.
『서면보고는 안 받았다.』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문공부가 80년8월16일 작성했다는 「언론인정화결과」라는 문서를 보이며 내용을 상세히 설명) 이 서류에 나오는 자체정화에 대해 설명하라.
『나로선 설명할 수 없다. 자체 정화한 당사자들이 설명할 수 있다.』
◇함종한 의원(민정) 신문
-언론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80년 언론인해직에 대한 현재의 심경은.
『당시 제가 처한 입장에서 볼 때 불가항력적이었다.』
-당시 해직기준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언론인 해직문제는 김기철 파견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론문제는 보안사 언론대책 팀에서 했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양 협회에 자율결의를 권고했는가.
『해당국장이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안다.』
-80년7월 기자들의 일괄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없다.』
-언론사에서 해직 자 명단을 스스로 가져 온 것이 있는가.
『최세경 KBS사장이 갖고 왔는데 이는 KBS가 정부투자기관의 하나로 정화 계획의 일환으로 가져온 것이다 .』
-언론인 해직은 보안사 등 정보기관이 명단을 작성하고 합수부와 언론사간의 조정을 거쳐 문공부에서 통보 한 것이 아닌가.
『정황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손주환 의원(평민) 신문
-이상재씨는 국보위 문공위에서 명단을 작성했다는데.
『국보위 문공위는 명단작성능력이 없을 것이다. 명단을 작성했다면 보안사다 .』
◇조세형 의원(평민) 신문
-80년 11월12일 언론사 통폐합 안으로 전두환씨 결재를 받았나.
『그렇다.』
-그 내용 중 지방사 통폐합 내용은.
『1도1사 원칙 정도다.』
-결재서류는 어디 있어야 옳은가.
『문공부에서 작성한 게 아니다.』
-어디 보관돼 있는가.
『보안사에 보관돼 있을 거다.』
-이철 의원이 제시한 자료대로라면 4백27명은 언론사 스스로 내보냈는데.
『자료대로라면 그렇다.』
◇박관용 의원(민주) 신문
-그 명단사본은 어디에 보관돼 있는가.
『보관하지 않았다.』
-증인은 보안사를 통해 해직기자 명단을 통고 받고 국보위가 잡지등록취소를 하라고 하니 이를 했고 허문도 비서관이 대통령 결재 받으라니 받았다. 문공 장관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질까.
『…….』
◇강삼재 의원(민주) 신문
-계엄회의록에 보면 언론통제를 다시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79년 12월의 상황이면 계엄 적 입장이라기보다 사회불안·시대 상황 속에서 언론의 사회계도기능을 강조했을 것이다.』
-힘 한번 못쓰고 악역만 맡았다. 장관을 하고 싶어 그랬는가. 장관직을 그만둘 수 없었나. 전직 언론인출신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
◇김종철 참고인 진술
-(정대철 위원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논설 위원으로부터 정부권력이 왜 언론을 탄압했는지 들어보겠다. 75년 동아사태로 해직된 이후 80년 언론인해직 등을 보았으니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를 얘기해 달라.
『제가 근무했던 동아일보의 경우 75년 3월17일 방송·신문기자·프러듀서·엔지니어 등 1백34명이 새벽 3시 반에 사주와 유신독재정권이 동원한 폭도에 의해 쫓겨 난지 13년 동안 아무도 복직되지 않았다. 나중에 시혜에 의해 한 두 사람 들어왔다. 조선일보에서도 33명이 폭력에 의해 쫓겨나 단 1명만이 복직돼 근무하고 있다. 75년도 언론인 해직사태를 주도했던 김상만·방우영 사장이 80년도 해직에 중요 역할을 했다.
오늘 아침부터 청문회에 나와 「모른다」 「기억 없다」고 버틴 그 사람들만이 언론학살의 주도자가 아니다. 80년대 대량 해직자 중에는 회사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언론 경영주와 권력의 야합 끝에 축출 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허삼수(전 국보위사회정화위 간사) 김만기(전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씨 증언>
◇최각규 의원(공화) 신문
-12·12때 정승화 육참총장을 연행했던 이유는.
▲허씨=정승화씨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와 공범혐의를 정씨가 받고 있었다.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 부득이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
-육참총장 연행이 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 졌는가.
▲허씨=대통령결재가 늦었다. 그러나 정씨를 2∼3번에 걸쳐 조사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하는 사정이 있다.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누구의 명을 받았는가.
▲허씨=합수 단장인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사회정화분과위에서 언론해직문제를 다루었나.
▲허씨=사회정화위는 공직자 정화문제를 다뤘다.
언론인 해직문제와는 직접관련은 없으나 맥락은 통한다. 그러나 사회정화위에서 언론해직 문제를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철 의원(무) 신문
-국보위설치는 12·12 에 이어 5·17 이라는 제 2 반란을 위한 것 아니었나.
▲허씨=국보위가 반란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시대적 상황에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인 강제해직 지침을 시달했나.
▲허씨=지침을 하달한 적 없다.
-편지하나를 읽어주겠다. 「표창만 받고 징계한번 받지 않은 아빠는 이유도 모르고 해직됐다. 비관하다 병이 들어 숨을 거두었다.…누가 복수를 해주면 김일성이라도 받들어 모시겠다….」 이런 것을 보면 공직자 숙정이 결과적으로 이적 행위가 된 것이 아닌가.
▲허씨=인간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
◇손주환 의원(민정) 신문
-언론인 숙정에 관해 개혁 주도세력간에 얘기 한 적이 있나.
▲허씨=국보위가 생김으로써 국보위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언론통폐합 얘기도 오갔지만 다른 국영기업체 연구소 등의 통폐합얘기의 일환으로 생각했다.
-해직자 명단을 이상재씨가 증인에게 보고하거나 언론인을 고위공직자 숙정의 일환으로 숙정하지는 않았나.
▲허씨=정화 위 간사로서 단독으로 뭘 할 입장이 아니다 또 언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이씨와 만나지 않았다.

<허문도씨(당시 중정 부장 서리 비서실장) 증언>
◇김동영 의원(민주) 신문
-전 보안사령관을 만나 언론을 장악해 천하를 잡고 깡패를 소탕해야 한다는 등 이른바 난세이론을 내 발탁됐다고 하는데 사실 아닌가.
『일부 보도에서 그런 것을 읽었으나 그런 일은 없다.』
-「건전 언론육성방안」은 누구와 의논해서 만들었고 누구에게 브리핑했나.
『언론에 보도된 문서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박관용 의원(민주) 신문
-지난번 국정 감사 때 전두환씨가 난세를 치세로 바로잡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한 시대의 치세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 혼자만이 삭풍의 광야에 서 있는 꼴이 된데 대해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간사를 못한 입장에 할말이 없다. 그분의 친·인척문제가 어떻든 간에 공격에 대한 평가도 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분은 권력자로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우리국민은 죽은 사람에 대해선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증인은 당시 국보위 문공 분과 위원이었는데 언론인해직·통폐합·언론통제 등과 관련, 어떤 일을 했나.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어 문공 분과위원들과 얘기 한 적이 있고 분과위원장과 상임위원장(전두환씨)에게 보고했는데 각하 되었다. 그후 개인적으로 건의를 시도했다.』
◇이철 의원(무소속) 신문
-정화적 차원에서 숙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후 언론사 통폐합의 이유로 다시 사이비 기자 추방을 이야기한 것은 숙정 후에도 사이비기자가 남아 있었다는 말이냐.
『미리 막아야한다는 거다.』
-해직대상자에 대해 보고 받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없다.』
◇윤성한 의원(공화) 신문
-CBS의 경우는 보도와 광고기능을 폐지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의 조치였나.
『CBS는 기독교방송인데 우리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는 국교도 아니다. 특정종교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증인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수긍할만한 것도 부인하는 비굴성·간교성·소인배 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인신 공격적 발언에 답변치 않겠다.』
◇최각규 의원(공화) 신문
-증인은 80년 서울의 봄을 혼란기로 보고있으나 혼란이나 난세가 아닌 민주주의가 뿌리박을 절호의 시기였다. 증인은 경제발전이 성과를 거둘수록 시민혁명·민중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일본군부나 나치독재의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임인규 의원(민정) 신문
-증인이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언론 통폐합 안을 보고한 7월에 언론인 대량해직이 있었다. 해직은 통폐합의 전초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연관을 부인하는가.
『통폐합을 거론하는 주관적 배경으로 해직은 전혀 연관 없다.』
◇이병학 의원(민정) 신문
-허삼수씨와는 부산고 동기동창이죠.
『동기동창이지만 그전까지는 얼굴도 몰랐다.』
-문서를 보면 문공 분과위에서 주도한 것으로 돼있지 않나.
『그 문서자체를 본적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조세형 의원(평민) 신문
-증인은 언론인 해직과는 관계없나.
『관계없다.』
-80년 2월 서울에서 해외공보관 회의가 열렸을 때나 전두환씨가 경호실 차장 보좌 격으로 일본에 갔을 때 전을 만난 일이 없나.
『없다.』
-증인은 80년 10월5일자로 보국훈장 천수 장을 받은 일이 있나.
『그렇다.』
-어떤 경우에 그 훈장을 받는 것인가.
『국보위위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었다 .』
-그 상은 국가안보에 탁월한 공로가 있을 때 받는 것인데 증인은 무슨 공이 있었나.
『공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위가 우리 역사에서 무엇이었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박 정권은 「개발독재」의 몰락이후 시민혁명·민중혁명의 집적된 열기와 가스를 배출해낸 과정이 국보 위였다 .』
-민중혁명 열기를 막은 것이 훈장이었나.
『그렇다.』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얘기한 통폐합 1, 2차보고는 무슨 내용이었나.
『1차는 오자복 국보위 문공위원장과 함께 보고한 것이고 2차는 개인적으로 구두로 보고했는데 전씨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한 것 아니냐」며 거절했다. 내용은 언론질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3차는.
『권정달씨가 보고한 것이어서 나는 잘 모른다.』
-4차는.
『이광표 문공 장관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결재를 받은 것이다.』
-전 대통령이 결재했으니 총 주도자는 전씨 아닌가.
『그렇게 평가한다면 부인하지 않겠다 .』
-증인과 이수정·최재호·이광표씨 등 4인의 통폐합작업반은 최종정리를 어디서 했나.
『강남의 모 음식점에서 했다.』
-통폐합은 혁명적 권력의 가동으로, 해직은 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해직에도 혁명적 권력은 가동됐다.』
-혁명적 권력이란 법률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
『혁명이란 것은 초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그 혁명적 권력의 법률적 근거는 비상계엄령 아닌가.
『혁명에는 법 근거보다 초법적인 성격이 있다.』
-15·17이 혁명인가.
『혁명에 준 하는 행위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반쯤은 합법성에 근거하고 반쯤은 합법성이 없다는 말이다. 5·17 때 일어났던 일은 혁명에 준하는 사태인데 혁명주체들이 합법성을 갖다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호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주환 의원(평민)보충신문
-80년4월 전씨를 처음 만났나. 무슨 얘기를 했나.
『비서실장이 뭘 해야 할 지와 일본에서 한 일을 얘기했다 .』
-과도기에는 충격요법을 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건 신문·잡지의 허위보도다.』
-삼청교육대·국보위설치·과외금지·공직자 숙정·기자해직 등을 하지 않았나. 혹시 허 증인은 정신적 병앓이를 한 적이 없는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이상 운운하는 건 둘 중 한사람의 정신이 이상한 것이다 .』

<이상재씨(당시 보안사 언론대책반장) 증언>
◇강삼재 의원(민주) 신문
-당시 허 비서실장 방에서 허문도씨를 포함해 위의 사람들이 모여 매일 회의를 했는데 언론관계는 증인이 직접 보고 한 게 사실인가.
『회의엔 못 들어갔다. 검열관계로 보고할 게 있으면 회의 전에 잠시 보고하고 나올 뿐이다.』
-언론인 강제해직은 권정달씨가 했나.
『아니다.』
-그러면 허삼수씨인가. 전두환인가. 누구냐.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겠는가.』
-명단작성 후 사주를 비롯한 언론관계자들로부터 「구명협조」요청을 받은 일 있는가.
『나는 모른다. 말할 수 없는 대목도 있다.』
◇최각규 의원(공화)신문
-80년 7∼8월의 언론인 7백11명 해직은 보안사에서 각 사에 명단을 주어 해직시켰고 이의 최종확인을 위해 해직 자 명단을 전재오에게 집계시킨 것 아닌가.
『명단을 언론사에 직접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취합하는데는 문공부와 유관한 각 기관의 협조를 다 받은 걸로 안다.』
-일시에 7백여 명의 기자가 각 언론사에서 숙정 됐는데 최종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증인이 아니라면 누구인가.
『상관(권정달 정보처장을 의미한 듯)이 계시면 협의를 했든, 분위기를 파악했든…일반론으로는 국가의 중요사항이니 정책적으로 결정했을 것이고 집행부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건전 언론 육성을 위한 종합보고』를 아는가
『8월초에 권 처장이 서류를 주며 정리하라고 해 알았다.』
◇이철 의원(무소속) 신문
-내가 갖고 있는 서류는 증인 감독 하에 보안사에서 작성한 숫자가 3백명 가까이 되고 증인이 해직결과를 파악한 숫자도 1천명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종합된 숫자는 7백명인 것으로 안다. 이를 언론 통폐합 시 인원조정에 활용했던 기억이 있다.』
◇손주환 의원(민정) 신문
-언론인해직의 경우 국보위 사회정화위 간사인 허삼수씨와 협의하고 지시 받은 게 아닌가『권·허씨는 육사선후배사이이므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났기 때문에 협의했는지는 모르나 나는 권 처장으로부터만 지시 받았다.』
-미국에서 권씨는 증인으로부터 보고를 별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분이 안 계시니까 답답하다. 나는 그분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후에 알게 될 것이다.』
-증인은 해직자 명단작성을 90명만 했다고 했으나 언론대책반의 다른 증인들은 9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증인은 위증을 한 게 된다. 당시 중앙사만 4백50여명이 해직됐는데 나머지 3백50여명은 공중에 뜨게됐다. 중정이나 치안본부에서 추가 된 건가, 아니면 문공부·사회정화위에서 종합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
『MBC와 경향은 끝나버려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공부는 주관 부서인 만큼 우리가 협조할게 없었다. 문공부 나름대로 기초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거나 기억만 있다면 왜 대답을 안 하겠나.』 <허남진·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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