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 사실 법원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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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청 사건이 21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문경관 2∼3명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혐의로 고발된 경관들이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김씨의 부인과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는 최근 조사를 모두 마무리짓고 내주 중 재정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고문경관 2∼3명을 재판에 회부토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사건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시국사건으로는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이어 두번째가 되며 서울형사지법은 공소유지 지정변호사(특별검사)를 지정하고 재판회부된 고문경관을 구속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사건 재정신청의 인용은 법원이 김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경관 등 증인들에 대한 위증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있다.
◇재정신청=김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것은 지난해 2월23일.
변호인단과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는 86년1월 박배근 당시 치안본부장 등 13명을 고문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1년만인 지난해 1월 검찰은 「고문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협의 불기소결정을 했었다.
이에 대해 부인 인씨는 지난해 4월1일 변호인단과별도로 재정신청을 냈으며 지난해 6월과 금년 1월 부인 인씨와 변호인단이 각각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위증 시비=지난달 국정감사과정에서 김씨사건과 관련, 김씨 본인과 홍성우·김상철변호사 등은 고문사실을 주장한 반면 경찰측의 윤재호치안본부 형사1과장·김수현경감·백남은경정·허만조경감 등은 고문이 없었다고 상반된 증언을 해 여야에 의해 양측 모두 위증고발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어느 쪽이든 위증처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원측이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고문경관을 기소할 경우 국회에서 증언한 경찰간부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씨 사건=김씨는 85년8월24일 삼민투 배후조종혐의로 서울서부서에 연행돼 9월4일 치안본부로 이첩됐으며 9월7일 국가보안법·집시법위반협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은 23일동안 전기고문·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서울시립법원·국립정신병원 등에 감정 유치되기도 했다.
김씨는 징역10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86년3월)에서 징역7년, 2심(86년7월)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복역하다 금년 6월30일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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