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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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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1차 조사 직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지난 10일 1차 조사 직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ㆍ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인 데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에 상대적으로 협조했던 점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은 모두 ‘정황’에 불과할 뿐 실제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또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연회가 실제 있었는지 자체도 입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 역시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그 공범들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공감ㆍ비공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클릭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고, 이 같은 댓글 조작 행위를 김 지사가 사실상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 가운데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각축을 벌인 안철수(56)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익범 특검팀, "법원의 결정 존중한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묵시적 승인 아래 2017년 5월 대선 직전에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최대 100대까지 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보강 수사 등을 벌인 뒤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다. 허 특검은 이르면 22일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특검팀이 진행한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 수사 기간 연장(30일)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의 불법적인 행태와 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허익범 특검팀을 비판했다.

박태인·김영민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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