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기춘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일제징용 판결 늦춰달라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이 말한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과 논의한 뒤 보고 #검찰, 양승태도 알았는지 확인키로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 소환조사(14일)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장과 만나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이 말한 회동은 2013년 12월 1일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한성 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다. 이날 회동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에서 “국익을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며 일제 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되면 그만큼 판결 날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해 행정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중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차 전 행정처장이 이날 회동에서 전달 받은 청와대의 뜻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제 징용 생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사건은 이런 결정에 맞게 수정돼 대법원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5년 동안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행정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미뤄준 뒤,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소송을 낸 고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 9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다음주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