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세탁기·위스키 등 109품목|수입관세 평균 16.6%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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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21일부터 외산 승용차·녹음기·공기조절기·세탁기·스타킹·위스키등 1백9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평균6·4%포인트 내린다.
이같은 관세율 인하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내리기로 이미 발표되었던 것이나 관세인하를 앞두고 오히려 수입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관련품목의 국내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예정보다 약 1달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12일 재무부가 마련, 산업정책심의회를 통과한 관세율 인하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올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가가 국산 가격보다 높은 원자재 소비재중 수입가격이 오르고 있거나 시장지배적 사업품목인 1백9개 품목의 평균관세율을 현재의 23%에서 16·6%로 내리기로 했다.
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수입전량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할당추천절차는 생략키로 했다.
주요품목의 관세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활유·화장지·판유리·면직물·의약품·설탕·타이어·플래스틱장판·비가정형냉장고·공기조절기부품·세탁기·안경·완구=20%→15%▲공기조절기·가정형 냉장고·사진기·턴테이블·레코드플레이어·녹음기·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스타킹·셔츠·파자마·팔목시계·유아의류=3O%→2O%▲화물자동차=30%→25%▲승용자동차=50%→25%▲위스키=1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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