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녹취 파일에 등장한 인물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인 것은 맞다"며 "2012년 6월쯤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 중 김씨가 말한 '강제 입원'은 실질적인 입원이 아닌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5일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문'을 내고 "형님의 입원은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입장문에서 "형님의 강제 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도 수차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루머는 이 지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라고 밝혔다.
4일부터 SNS 등을 통해 이 지사 부인 녹취록 떠돌아 #형 재선씨 강제입원에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이 지사측 입장문 내 "해묵은 음해" 반박
이 지사 측은 이어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당시 이 시장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하지 않았다"며 "외부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재선씨의 부인과 기자회견을 열면서 증폭됐다. 바른미래당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이런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예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돌고 있던 녹취 파일"이라며 "이 지사를 소환 조사할 때 관련 내용에 관해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김혜경씨와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제 입원'을 놓고 언쟁을 벌인 2분 분량의 통화 녹취 파일이 4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급속히 퍼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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