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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강제입원시킬 권한 있었지만 안했다"… 해명 나선 이재명지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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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녹취 파일에 등장한 인물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인 것은 맞다"며 "2012년 6월쯤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 중 김씨가 말한 '강제 입원'은 실질적인 입원이 아닌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시자와 부인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경기시자와 부인 김혜경씨 [뉴스1]

경기도도 5일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문'을 내고 "형님의 입원은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입장문에서 "형님의 강제 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도 수차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루머는 이 지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라고 밝혔다.

4일부터 SNS 등을 통해 이 지사 부인 녹취록 떠돌아 #형 재선씨 강제입원에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이 지사측 입장문 내 "해묵은 음해" 반박

이 지사 측은 이어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자체장으로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당시 이 시장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하지 않았다"며 "외부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재선씨의 부인과 기자회견을 열면서 증폭됐다. 바른미래당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이런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예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돌고 있던 녹취 파일"이라며 "이 지사를 소환 조사할 때 관련 내용에 관해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김혜경씨와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제 입원'을 놓고 언쟁을 벌인 2분 분량의 통화 녹취 파일이 4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급속히 퍼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녹취록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말한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 진단"을 의미한 것입니다.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입원확인서, 입원동의서 등을 공개하며 수차례 사실관계를 밝혀왔습니다.

이 지사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루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사를 흠집 내기 위해 제기됐던 '해묵은 음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은 오직 '경기도정'입니다. 이 지사는 외부의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경기도의 적폐 청산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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