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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징어땅콩볼서 발암물질 검출”…한살림·우리밀 유통 제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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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해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1일 전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제조해 판매한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1일 전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살림과 우리밀이 유통ㆍ판매한 일부 ‘오징어 땅콩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오징어 땅콩볼’ 제품에서 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B1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지ㆍ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징어 땅콩볼’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에서 제조해 주식회사 우리밀과 한살림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에서 유통ㆍ판매하는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아플라톡신B1 또한 강한 독성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 24배가 넘는 363.8 ㎍/㎏, 아플라톡신B1은 11배 기준치가 넘는 118.2 ㎍/㎏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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