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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위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 중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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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에 대해 중단을 권고했다. 기무사의 동향관찰 업무도 폐지를 제안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대 금지를 (개혁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 지휘체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무사의 월권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방장관 지휘체계 내 활동” 권고 #업무와 무관한 동향관찰 폐지도

개혁위는 단 ‘통수권의 필요’라는 예외 상황에서 우회 보고가 이뤄질 여지는 열어놨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하면 참모 등을 통해 기무사의 보고가 이뤄질 수 있고 인사자료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향관찰 업무 폐지와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는 주요 직위자의 업무 형태를 일상적으로 관찰했는데 보안 및 방첩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동향관찰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동향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안 자료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무사의 중요 업무중 하나가 군내 ‘신상 보고’였는데 보안·방첩과 관련한 이상징후가 있을 때만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개혁위는 이날 지금보다 병력을 30% 이상을 줄여 4200명을 3000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전국 지역별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60단위 부대들은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일보 8월 2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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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령,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개혁위는 또 기무사를 놓고 ▶기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권고안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외청안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입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분은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이날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가 계엄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당시 기무사가 통상 업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준비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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