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등록은 보사부가 우리 나라의 장애자수와 장애실태를 파악, 효율적인 장애자 복지정책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지체부자유자·시각장애자·청각 장애자·정신박약자 등 모든 심신장애자를 대상으로 무기한으로 실시된다.
인장을 준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 등록카드를 적어내고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과 정도를 판정 받게 된다.
보사부는 등록장애자들에게는 심신장애자 수첩을 교부하고 장애자 복지시설입소·의수족 등 보장구 지급·생활보호대상자 선정·직업훈련·취업알선·의료보호·부양자자녀교육 등 각종 장애자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