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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사면복권 특별법 시안마련(평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당은 31일 양심수등 사면·복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안을 마련,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심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심수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의무적으로 품신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법무장관 외에 국회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추천의 법관자격자 각 1인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심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도록 했다.
시안은 형 집행중인 자와 집행정지 중 인자는 사면과 복권을, 이미 사면되었으나 미복권 자, 복역을 완료한 자 또는 집행면제 자, 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자 및 공직자격이 상실된 자는 법무장관이 복권을 대통령에게 품신토록 했다.
한편 품신후 1개월 내에 사면·복권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재심사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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