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 중 국민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이중엔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은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 존재’로 규정한 반면, 법조인들은 ‘이성적’ 존재로 묘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8월 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한 뒤 관련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했다.
문건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보고서를 써야 할 정도까지 상고법원이 이슈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BH)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일관된 논리는 ‘대법원 사건 수 많음’, ‘대법관이 힘듦’, ‘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이라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고 썼다.
또 “일반 국민은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을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하며 생활 편의성 강조를 통한 설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건에는 그 방안으로 ‘구체적 처리 시간 단축’,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을 국민에게 내세울 상고법원의 장점’ 들을 꼽았다.
해당 문건은 일반인 입장에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은 ‘이성적’, 일반 국민은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사법부의 ‘엘리트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