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허문도씨 위증 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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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에 관한 허문도·이광표·이상재씨의 국회문공위증언이 많은 부분에서 위증이라는 혐의를 잡고 위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허씨에 대해서는 출국정지요청을 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들의 위증여부는 오는 11월 15∼20일 사이 예정된 국회문공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며 위증이 밝혀지면 즉각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야당 측은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허씨가 의도적으로 통폐합 과정을 단순화·축소·왜곡시키고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광표·이상재씨와 사전협의로 그 같은 증언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있다.
야당 측은 우선 허씨가 ▲대통령 결재서류에는 지방사의 경우 1도1사 원칙만 써있었고 집행과정은 아는 바 없고 ▲혼자서 이를 입안, 실무작업반과 하루저녁 의논·해 결제 안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입안단계부터 구체적 통폐합 안이 세워져 있었고 결재서류에 이것이 포함돼 있었으며 통폐합 안은 전문인이 포함된 특수집단이 담당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위증혐의의 유력한 단서로 삼고 있다.
이광표씨의 경우 지방지 통폐합은 대통령결재과정에 없었다는 부분, 이상재씨는 통폐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함께 『통폐합과 해직기자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한 허씨의 증언에 있어선 언론인 7백11명에 대한 집단해직조치시기와 통폐합을 위한 계획입안 시기가 비슷한 점에서 분리 추진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위증혐의를 굳히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문공위 4당 간사들은 29일 모임을 갖고 11월의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 야3당이 증인출석을 검토하고 있는 인사는 지난 22일 문공위 감사 때 나온 허문도, 이광표, 이원홍, 이상재, 문태갑씨 외에 ▲허화평(당시 청와대비서실보좌관) ▲이학봉(당시 청와대사정수석) ▲김충우(전 보안사대공처장) ▲권정달, 한용원(전 보안사정보처장) ▲이용인(전 보안사언론과장) ▲이병찬 태평회회장 ▲장기봉 전 신아일보사장 ▲김만기 사회정화위원장 ▲허삼수 동간사 ▲오자복 국보위문공위원 ▲염길정 동위원 ▲이수정 문공부공보국장 ▲허만일씨(문공부국장) ▲김주언, 김태홍씨(이상 보도지침관련) ▲최일남씨(해직관련) 및 당시 각 신문사 출입 보안사요원과 지방보안부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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