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천명 소득세 실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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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실지조사대상인원을 1만2천명으로 정하고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와 금은방·유흥업소 등 연간매출이 50억원 이상,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치성 소비업자 및 호황업자 중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한 5백여명에 대해서는 장기정밀세무조사를 벌여 누락세액을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의 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서 제시한 신고기준보다 낮게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1만2천명에 대해 장기정밀조사·일반세무조사 및 지도조사의 3단계로 구분조사를 실시, 불성실신고가 드러나면 20%의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밀조사대상 외에 소규모 사업자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2일 이내의 출강조사로 지도위주의 간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일반사업자들은 4일 내의 일반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중개인별 사업실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세무서장의 재량 하에 조사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재해손실업체 ▲노사분규, 주거래처의 거액부도 등 경영애로 기업 ▲광업 등 장기불황업체로 과표 신장률이 높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화하고 ▲호황업종인데 과표 신장률이 부진한 업체 ▲지명도에 비해 신고수준이 매년 상습적으로 저조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는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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