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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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민 청장은 2001년 이무영 경찰청장 이후 17년 만에 호남 출신으로 경찰청장에 올랐다.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민 청장은 2001년 이무영 경찰청장 이후 17년 만에 호남 출신으로 경찰청장에 올랐다. [뉴스1]

민갑룡(53)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30일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이후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해왔다.

민 청장은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조정안을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있지 않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기소의 분리,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긴밀하게 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 조정안이 잡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조정안에도 구체적으로는 손봐야할 부분이 있다는 게 민 청장의 생각이다. 민갑룡 청장은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체 종결을 했더라도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라 그런 건 그걸 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요구권 같은 것도 현재 국가공무원법상에 들어 있는 걸 굳이 형사소송법에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사 때 수갑해제 원칙'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더 강한 책임감을 요구했다. 민 청장은 “이미 경찰 내부 지침으로 있던 건데 소홀히 해서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것이다. 일선 현장 사정을 고려해 자살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지침보다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경찰이라면 누구라도 해야하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개혁도 추진한다. 민 청장은 “관리자 인적 구성 다원화, 순혈주의 불식, 순경 입직자들이 관리자로 가는 길 마련 등 세 가지 기준을 갖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을 통합 모집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검토 중이다.

민 청장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왜 움츠러들고 위축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활력있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물론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우는 형태로 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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