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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배주」당진「두견주」등 민속주 시판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짙은 향토색을 담은 각 고을의 전통민속주가 일반에 시판된다.
정부는 26일 증류주(소주)를 포함한 전통민속주에 대해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지키고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한다는 조건하에 내년 초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문공부가 지난 3월 서울의「문배주」충남 당진의「두견주」, 경주「교동법주」등을 국가지정 전통민속주로 하고「안동소주」등 7개 민속주를 시·도 지정 전통민속주로 발표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공개를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할 때는 주세를 감면하고 ▲증류식 제조방법에 의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내주는 등의 관계법규개정을 요청한데 대해 재무부·국세청 등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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