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大法,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 이희상(73)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창식(64) 전 동아원 사장도 2심대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중앙포토]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중앙포토]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전 회장은 동아원과 한국제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사의 주가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의 특수관계인으로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알고 있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사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하급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