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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청문회서 더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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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문공위는 22일 문공부 국정감사에서 80년의 언론통폐합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인 결과 언론통폐합이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언론통폐합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통폐합의 진상을 철저히 더 규명하고 불법적 처리에 대한 사후 수습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관계기사 3, 4, 5, 15면>
여야 4당은 언론통폐합 청문회 개최에는 이미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곧 마련할 예정인데 국회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초에는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공위 측은 이번 증인신문 결과 통폐합과정이 강압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했으나 사태가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밝혀지지 않아 미진하다고 보고 사전통폐합 압력 의혹 등 사태전모를 가려내기 위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문도씨 등 통폐합 주역들은 물론 당시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집행에 가담했던 계엄사 관계자 등을 모두 증인으로 소환하는 한편 통폐합 및 해직관계서류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야당 측은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권의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
22일 증인신문에서 당시 문공장관 이광표씨는 언론의 통폐합 결의가 자율적이지 아니었다는 지적에 『그렇다』고 답변, 통폐합 조치가 불법·부당한 조치였음을 시인했다.
문공위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11월 14일 통폐합 결의 이전에 사실상 각 언론에 대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 사실상 사전 통폐합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 ▲통폐합 과정에서 고문 등 강압행위 여부 ▲해직언론인의 명단작성과정 및 집행경위 ▲계엄사·보안사의 언론인 해직 및 통폐합 참여·집행자 명단과 과정 ▲통폐합 이후 언론 재산 처리 등 과정을 추궁해 통폐합의 진상전모를 밝히고 ▲불법·부당한 통폐합·해직의 복구 및 보상조치 ▲책임의 범위와 문책방안 들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22밀 자정까지 계속된 문공위의 문공부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허문도 당시 대통령 정무비서관은 『언론통폐합의 발상 입안은 내 책임으로 했으며 내가 통폐합의 주역』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이 같은 발상을 한 뒤 7월말부터 9월초 3차례에 걸쳐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9월 이후는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기각됐고 11월초에 최종재가를 받았다』고 말하고『당시 혁명적 권력이 발동된 상태였던 만큼 통폐합의 집행은 계엄사가 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TBC가 KBS에 통합되는 등 서울 언론사통폐합은 내가 직접 기획했다』고 말하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언론인과 논의,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통폐합에 간여한 실무작업반은 이광표 당시 문공장관, 이수정 당시 청와대 비서관, 고 최재호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광표 당시 문공장관은 『언론통폐합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언론사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시인했다.
이씨는 또 언론인 해직에는 문공부가 직전 간여하지 않았으나 각 언론사에 해직자 통보는 문공부와 계엄사가 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 검열단장 보좌관 이상재씨는 『태평회는 검열단에 간여한 군인들의 모임』이라고 주장, 현역 언론인의 간여를 부인했으며 『태평회 회장인 당시 검열단장 이병의씨와 협의해 회원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문태갑 신문협회장, 이원홍 방송협회장은 80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언론통폐합의 자율결의조치가 『문공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결의문을 문공부에서 받아왔다』고 밝히고 『통폐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전 포기각서 작성여부 등은 당시엔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선 전 경기신문사장 홍대건씨는 통폐합 결의전인 9월 중순 합수부 사무실로 불려가 10여일 동안 감금돼 혹독한 가혹행위를 당해 9월말 신문사를 헌납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하고 매매대금은 자기도 모르게 국가에 헌납, 강압에 의해 탈취 당했다고 말했다.
또 최승효 전 광주 MBC사장도 『80년 11월 12일 갑자기 광주 보안부대장의 출두를 받고 가 위압적인 명령식으로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의사에 반해 각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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