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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부동산 경매에도 짭짤한 틈새시장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1면

 한진 기자의 부테크(富-tech)

주식·부동산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까지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는 정보 싸움이다. 틈새시장을 찾았더라도 무작정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초보 투자자에게 유익한 재테크·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테크(富-tech)’ 코너를 마련했다. 첫 회는 신탁 공매다.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경매시장에 투자자가 몰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매 물건이 2개월 연속 1만 건을 웃돌았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98건으로 전월보다 297건이 증가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상승세다. 5월 전국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75.0%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103.6%로 2001년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법원 경매보다 경쟁이 덜한 신탁 공매가 고수 사이에서 틈새시장으로 주목받는다. 신탁 공매는 법원 경매와 절차는 비슷하지만 신탁사와 계약한다는 점이 다르다. 국내 신탁사가 신탁을 맡았던 아파트·상가·토지 등의 부동산이 부도 나거나 채무 연체가 생기
면 공개 매각을 통해 처분한다. 개인 간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매 진행이 빨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낙찰가도 저렴하다. 법원 경매보다 참여자가 적어 유찰이 거듭되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싼 물건이 많은 편이다. 최근 신탁 공매가 증가하면 서 1억~2억원대 주택이나 상가 물건이 많이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 올라온 서울 중계동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한 달 동안 4회 유찰되면서 가격이 2억7000만원에서 30%정도 떨어졌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2억2000만원인점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 경매보다 정보가 부족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신탁원부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분석한다. 이후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조사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한다. 물건이나 입찰 방식 등이 신탁사마다 달라 신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또 신탁 공매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모든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까지 떠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무단 점거자가 있을 경우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퇴거조치가 가능한 반면 신탁 공매는 낙찰자가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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