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탄 사용 인삼 농 피해보상 1억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춘천】 강원 인삼경작조합(조합장 황우긍·57)이 알선한 토지개량제 「활성탄」을 구입해 사용한 농가의 인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뿌리가 썩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인삼농가들이 제조회사 및 경작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인삼경작농가에 따르면 강원도 인삼경작조합이 지난 3월 20일 제일탄소공업(주)의 하청업체인 우성공업(주)에서 생산한 토지개량제 활성탄을 홍천 12농가·원성 15농가·화천 10농가 등 모두 56농가에 알선해 이를 구입, 4만 1천 6백 3㎡의 인삼밭에 뿌렸는데 인삼이 뿌리를 내리지 않거나 뿌리가 썩어 모두 1억 5천 2백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
4백 50평에 인삼을 심은 이승관씨(59·홍천군 남면 월천리)는 경작조합이 활성탄을 소개해 아무 의심 없이 사용했다가 뿌리가 썩거나 착근이 되지 않아 모두 5백 8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