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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이젠 많이 가네

중앙일보

입력

이젠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를 집계한 결과다.

민간기업 육아휴직자 6명 중 한 명은 남성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확 늘어

고용부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육아휴직을 간 남성은 846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9%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5만589명 중 16.9%다. 육아휴직자 6명 가운데 한 명은 남성이란 얘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4%이던 것에 비해 5.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육아휴직자 6명 중 한 명은 남성

육아휴직자 6명 중 한 명은 남성

이처럼 남성의 육아 휴직이 늘어난 것은 휴직 급여가 인상돼 생활고를 덜어주는 데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리고,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한 근로자도 3093명으로 지난해 2052명보다 50.7% 늘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 1일부터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확 늘었다. 상용 근로자 100~300인 미만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보다 93.9%, 30~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전년보다 68.8% 늘었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58.4%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육아휴직자 6명 중 한 명은 남성

육아휴직자 6명 중 한 명은 남성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100만~50만원을 120만~7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빠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계속 확충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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