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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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노사 양측은 고시한 지 10일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게 되면 내용이 타당한 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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