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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고객 돈 관리·운용 지침 … 2년 전 최종안 마련, 52개 기관서 도입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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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호 03면

[SPECIAL REPORT] 스튜어드십 코드는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 혹은 청지기다. 요즘엔 잘 쓰지 않으니 차라리 ‘남자 승무원’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하면 된다. 승무원은 비행 동안 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책임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승무원이 비행 동안 고객을 책임지듯 기관투자가가 고객이 맡긴 돈을 충실하게 관리·운용하는 행동지침이다. 오는 2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네 가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 기원은=2010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기관투자가의 기업 감시 책무를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이탈리아 등 20여 개국이 채택했다. 일본은 2014년에 도입했다. 아베 정부는 보수적인 지배구조 탓에 일본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봤다. 또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때문에 해외 펀드가 투자를 꺼린다고 분석했다. 전략은 일단 성공했다. 도입 후 일본 증시는 호황을 맞았다.

② 국내 도입은=2014년 말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이 처음 꺼냈다. 주식시장 발전 방안의 하나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5년 3월 금융위 주도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그해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의 거센 반발에 민간으로 주도권을 넘겼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6년 12월 최종안을 확정했다(그래픽 참조). 지난달 말 현재 52개 기관이 도입했다.

③ 어떻게 운영하나=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이 아니다. 가입과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다. 원칙을 준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Comply or Explain)이 기본이다. 특히 한국은 영국(규정 중심)과 달리 일본처럼 원칙 중심 방식(Principle based approach)을 택했다. 포괄적인 원칙만 정해놓고 주주 관여의 대상·상대방·형식 등 구체적 내용은 기관투자가에 위임한다. 기관투자가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가입 여부와 방식을 고를 수 있고, 7개 원칙 중 가능한 일부만 이행할 수도 있다.

④ 국민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나=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단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 제안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거나 평가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행 여부를 보고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재편해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중심으로 14명 이내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배당 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주 활동을 하는 것 외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7원칙

①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② 이해 상충 방지 정책 공개
③ 투자 대상 회사의 지속 점검
④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
⑤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
⑥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⑦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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