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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문건 공개 “여의도·광화문에 軍장갑차 야간 투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는 20일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해 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군으로부터 입수한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한다.

세부 자료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면서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참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판단 결과가 있다.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를 따르게 돼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 설치 위치 보고와 함께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어 "통제 언론사는 KBS, CBS 등 22개 방송 26개 언론사, 8개 통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계엄 문건에는 국회 관련 대책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소야대 대비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무사 작성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 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이 확인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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