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열 전도율 낮고 변질 안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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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워지는 가을이다.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손질과 함께 주택 단열공사를 서둘러야 할 시기다.
주택의 단열공사란 집 구조 체, 즉 지붕·천장·외벽·온돌바닥에 보온성재료를 넣거나 붙여서 집안의 열을 밖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말한다. 흡사 추울 때 옷을 두껍게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원리와 같다.
우리나라 주택 및 건물에서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60%이상이 겨울철 난방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 단열이 제대로 안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단열처리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단열처리를 할 경우 신축주택은 50%이상, 기본주택은 30%이상 난방 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 주택의 약 71%인 4백만50만가구가 미 단열 주택으로 기존주택의 단열이 시급한 실정이며 주택보유자 개개인의 단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이 아쉬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가구 당 최고 5백 만원까지 주택단열융자를 장기 저리로 해줘 가계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단열재의 선택과 시공요령, 융자절차 등을 알아본다.

<단열재 선택 요령>
보온단열재는 종류도 많고 규격도 다양해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특히 한번 시공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품질이 변질되어도 확인하기가 힘들어 성능이 떨어져도 바꿀 수 없으므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수명이 오래가는 단열재를 선택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반 건재상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고 시공자도 늘어난 만큼 이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선택요령은 우선 열자 또는 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열 전도율이 낮고 강시간 사용에 대한 변질이나 변형이 적고, 불연성이거나 연소 시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택하되 시공이 편리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벽과 바닥·천장 등에는 값싸고 시공이 용이한 유리 면이나 핑크보드가, 외벽과 경사지붕 위에는 바르는 단열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공비용 및 효과>
시공비용은 시공재료와 두께, 시공방법에 따라 다소차이가 나지만 기존주택의 경우 시공면적 평당2만원 내외가 든다. 20평(60평방m 주택을 기준으로 정부시공 기준 두께인 50㎜로 시공할 경우 천장과 외벽만 시공한다면 60만∼1백 만원이면 시공할 수 있고 40평(1백32평방m인 경우는 1백20만∼1백60만원이 든다. 신축주택은 단열재 구입비만 두께에 비례해 증가하고 인건비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다.
총 건축비에서 단열재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내외인데 비해 소음을 막는 등 주택의 기능이 보완되고 에너지절약 효과는 신축주택이 50%이상, 기존주택은 30%이상이나 되므로 투자가치는 충분한 셈이다. 지붕·외벽·창문에 단열시공을 했을 때 20평 주택에서는 기름난방의 경우 24만원, 연탄난방은 18만5천 원 가량의 연간 연료비가 절감된다.

<단열자금 융자>
기존주택의 단열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5년부터 단열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70년 1월 이후에 건축한 미 단열 주택으로 88년1월1일 이후 단열공사를 했거나 하려고 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융자를 해준다. 자금지원 범위는 ▲벽·천장·바닥의 단열 ▲이중창문으로의 개수 ▲난방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단 천장 및 외벽단열 시공병행 시에 한함)등이다. 공사비용 전액을 융자 지원함과 동시에 시법동의경우 시공 전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10%에 2백 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일 경우 5년 분할상환이며 5백 만원 이하 담보대출의 경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국민은행의 본점과 지점 및 주택은행에서 취급한다.
대출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용대출시 ▲채무자인감 증명서1통 ▲보증인(1인)인감증명서 1통 ▲보증인(1인)재산세납부증명서 1통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단열자금 대출추천서 또는 단열시공 확인서 등이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대출용·담보설정용) 2통 ▲등기부등본(토지·건물)1통 ▲도시계획확인서 1통 ▲단열자금 대출추천서 또는 단열시공 확인서 1통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단열시공 및 단열자금융자에 관한 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583-4441)·동사무소·한국 열 관리시공협회(586-4071)·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하면 된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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